정부지원 현대해상 다이렉트 풍수해보험 지진 태풍 홍수 자연재해보장
현대해상 다이렉트 풍수해보험 지진 태풍 홍수 자연재해보장
늦은 장마에 태풍까지 북상한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별탈 없이 지나가길 기도해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태풍이나 폭우로 인한 홍수피해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자연재해는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무서운 것 같아요.
지진 역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연재해는 하루아침에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비책을 마련해놓으시는게 중요한데요. 현대해상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해상 풍수해보험은 상당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50%이상을 지원하고,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며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보험이라는 점입니다.
자연재해 사고 발생시 실손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상품으로서, 다이렉트 시대에 걸맞게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pc나 모바일로도 간편 가입가능)
보험기간은 1년이며, 납입방법은 일시납 상품으로서, 보험기간 중 태풍이나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재물손해 및 비용손해를 보상해드립니다.
■보상하는 재해기준
-태풍: 태풍영향강풍, 풍랑, 호우 또는 해일현상 등이 기상청 기상주의보 발효기준에 도달될때
-호우: 6시간 강우량 70미리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80미리 이상 예상될때
-홍수: 홍수예보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해서 주의보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강풍: 육상 풍속 14m/s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될때, 다만 산지는 풍속이 17m/s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이상이 될때
-폭풍해일: 천문조, 태풍.폭풍.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해수면이 상승해서 기상주의보 발효기준 이상이 될때. 단 발효기준은 기상청에 의하여 지역별로 별도지정
-지진해일: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규모7.0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해안가 파고 0.5mm이상 예상될때
-대설: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이 될때
-지진: 국내 내륙에서 규모 3.5(인공지진제외)이상 또는 국내 해역에서 규모4.0이상으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하거나 국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보장담보
-풍수해, 잔존물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 대위권보전비용, 잔존물보전비용, 기타협력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