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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계산방법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계산방법

보험정보

 

 

 

 

 

자동차보험의 경우 본인 명의에 차량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예외없이 가입을 해야 하는 의무가입 상품입니다.

 

의무보험이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가해자 및 피해자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을 말하는데요.

 

대인배상Ⅰ과 (최대 1억 5천만원), 대물배상 (2천만원) 등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입을 하지 않는채 운행시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과 부과되는데 기간별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인배상Ⅰ: 10일이내 1만원, 초과 1일당 4천원, 최고한도 60만원

■ 대물배상: 10일이내 5천원, 초과1일당 2천원, 최고한도 30만원

 

좀 더 쉽게 예시로 설명을 해드릴께요.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이 50일인 경우에 발생하는 과태료는?

 

-대인배상Ⅰ: 1만원+(4천원x40일)=17만원

-대물배상: 5천원+(2천원x40일)=8만5천원

합계: 25만 5천원

 

10일이내에 가입을 한다면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그 이후부터는 초과 1일당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9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늦지 않게 가입을 하시거나 갱신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