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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 1만원으로 상해보험 준비하세요

보험정보/우체국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보험 상품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으로서, 1년만기 기준 보험료 1만원 단 한번 납입으로 1년동안 안심할 수 있는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인데요.

 

가입대상 및 어떠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상품은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입니다.

 

성별이나 연령과 무관하게 1년만기를 기준으로 보험료 1만원을 단 한번만 납입하시면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1년만기 기준 1만원 초과 보험료에 대해서는 체신관서가 공익자금으로 지원해드립니다.

 

사고에 따른 유족보장은 물론, 재해입원비와 수술비에 대해서도 정액 보장해드리며, 만기급부금 지급으로 납입보험료에 대해서도 100%환급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아주 착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입나이는 만15세부터 65세이며, 1년만기 또는 3년만기로 보장기간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1구좌 기준으로 ..

 

만기급부금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유족위로금: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시 2천만원을 보장합니다

 

재해입원비: 재해로 인한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120일한도로 입원 1일당 1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재해수술비: 재해로 인해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1종은 10만원, 2종은 20만원, 3종은 30만원, 4종은 50만원, 5종은 1백만원을 보장해드립니다.

 

 

■ 청약시 구비서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택1

 

*차상위계층 관련 서류(아래 항목중 택1)

-한부모가족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발급일 1년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유효)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