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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현대해상 다이렉트 풍수해보험 지진 태풍 홍수 자연재해보장

보험정보/현대해상

현대해상 다이렉트 풍수해보험 지진 태풍 홍수 자연재해보장

 

 

 

 

늦은 장마에 태풍까지 북상한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별탈 없이 지나가길 기도해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태풍이나 폭우로 인한 홍수피해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자연재해는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무서운 것 같아요.

 

지진 역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연재해는 하루아침에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비책을 마련해놓으시는게 중요한데요.  현대해상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해상 풍수해보험은 상당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50%이상을 지원하고,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며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보험이라는 점입니다.

 

자연재해 사고 발생시 실손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상품으로서, 다이렉트 시대에 걸맞게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pc나 모바일로도 간편 가입가능)

 

보험기간은 1년이며, 납입방법은 일시납 상품으로서, 보험기간 중 태풍이나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재물손해 및 비용손해를 보상해드립니다.

 

■보상하는 재해기준

-태풍: 태풍영향강풍, 풍랑, 호우 또는 해일현상 등이 기상청 기상주의보 발효기준에 도달될때

-호우: 6시간 강우량 70미리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80미리 이상 예상될때

-홍수: 홍수예보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해서 주의보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강풍: 육상 풍속 14m/s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될때, 다만 산지는 풍속이 17m/s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이상이 될때

-폭풍해일: 천문조, 태풍.폭풍.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해수면이 상승해서 기상주의보 발효기준 이상이 될때. 단 발효기준은 기상청에 의하여 지역별로 별도지정

-지진해일: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규모7.0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해안가 파고 0.5mm이상 예상될때

-대설: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이 될때

-지진: 국내 내륙에서 규모 3.5(인공지진제외)이상 또는 국내 해역에서 규모4.0이상으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하거나 국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보장담보

-풍수해, 잔존물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 대위권보전비용, 잔존물보전비용, 기타협력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