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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풍수해보험 지진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보상

보험정보/현대해상

 

 

 

 

자연재해에 대한 무서움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체감을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연재해가 무서운 이유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데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전혀 대비를 할 수 없는 건데요.

 

이럴때 풍수해보험을 미리 준비해두신다면, 미처 예상치 못한 재해에 대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대해상 풍수해보험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드리는 상품으로서,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보험입니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일시납 방식으로 가입대상은 주택입니다.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는 태풍이나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재물손해 및 비용손해를 보상해드립니다.

 

 

■ 보상하는 재해기준

 

①태풍: 태풍으로 인한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것으로 예상될때

 

②호우: 3시간 강우량이 60미리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미리 이상 예상될때

 

③홍수: 홍수예보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주의보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④강풍: 육상에서 풍속 14m/s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이상이 될때, 다만 산지는 풍속이 17m/s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이상이 예상될때

 

⑤풍랑: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미터 이상이 예상될때

 

⑥해일

-폭풍해일: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지진해일: 한반도 주변해역 등에서 규모 7.0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미터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때

 

⑦대설: 24시간 신적설량이 5센치 이상 예상될때

 

⑧지진: 국내 내륙에서 규모 3.5이상 또는 국내 해역에서 규모 4.0이상으로 추정되는 자연지진이 발생하거나, 국외에서 발생한 자연지진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향후, 기상청 특보의 발표기준 등이 변경되면 풍수해보험의 보상하는 재해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보장내용

 

① 풍수해: 태풍, 호우, 강수, 강풍, 풍랑, 해일, 지진, 대설로 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보상(자기부담금제외)

 

② 잔존물제거비용: 풍수해로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보상(잔존물 제거비용: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

 

③ 손해방지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④ 대위권 보전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⑤ 잔존물 보전비용: 회사에 잔존물을 넘기는 경우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비용

 

⑥ 기타협력비용: 회사의 요구를 따르기 위해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풍수해보험 역시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보장을 준비하실 수 있는 이 상품의 경우 보장기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민영보험사의 여러 상품들은 좀 더 길게 보장을 준비하실 수 있다는 부분도 감안하셔서, 여러 상품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현대해상 다이렉트 풍수해보험 지진 태풍 홍수 자연재해보장

보험정보/현대해상

현대해상 다이렉트 풍수해보험 지진 태풍 홍수 자연재해보장

 

 

 

 

늦은 장마에 태풍까지 북상한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별탈 없이 지나가길 기도해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태풍이나 폭우로 인한 홍수피해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자연재해는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무서운 것 같아요.

 

지진 역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연재해는 하루아침에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비책을 마련해놓으시는게 중요한데요.  현대해상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해상 풍수해보험은 상당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50%이상을 지원하고,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며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보험이라는 점입니다.

 

자연재해 사고 발생시 실손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상품으로서, 다이렉트 시대에 걸맞게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pc나 모바일로도 간편 가입가능)

 

보험기간은 1년이며, 납입방법은 일시납 상품으로서, 보험기간 중 태풍이나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재물손해 및 비용손해를 보상해드립니다.

 

■보상하는 재해기준

-태풍: 태풍영향강풍, 풍랑, 호우 또는 해일현상 등이 기상청 기상주의보 발효기준에 도달될때

-호우: 6시간 강우량 70미리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80미리 이상 예상될때

-홍수: 홍수예보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해서 주의보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강풍: 육상 풍속 14m/s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될때, 다만 산지는 풍속이 17m/s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이상이 될때

-폭풍해일: 천문조, 태풍.폭풍.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해수면이 상승해서 기상주의보 발효기준 이상이 될때. 단 발효기준은 기상청에 의하여 지역별로 별도지정

-지진해일: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규모7.0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해안가 파고 0.5mm이상 예상될때

-대설: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이 될때

-지진: 국내 내륙에서 규모 3.5(인공지진제외)이상 또는 국내 해역에서 규모4.0이상으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하거나 국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보장담보

-풍수해, 잔존물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 대위권보전비용, 잔존물보전비용, 기타협력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