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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과오납 보험료 환급 안내

금융

 

 

 

 

과거에 자동차보험 계약 시 받지 못한 보험료 할인 혜택에 대해서 지금 신청해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오납 보험료란 자동차보험 계약 시 할인 혜택을 적용하지 않아서 정상적인 보험료보다 많이 낸 보험료를 말하는데요.

 

아래 4가지에 해당된다면 서류 확인 후 과오납 보험료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한 경우(사병, 하사관, 준사관에 한함)

 

-복무기간, 운전병과, 운전경력기관(단, 교육기관은 제외) 확인이 필요하며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적증명

(군 운전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병무청, 동사무소에서 발급가능)

 

2. 법인회사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경우

 

-직무구분이 운전직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법인 운전직 재직증명서(근무경력증명서), 발급은 해당 법인회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해외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명, 명판직인, 보험가입기간, 주운전자사항/제출서류는 해외보험가입증명서 또는 보험증권이 필요하며, 해당외국보험회사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있는 경우(해당 기간은 할인할증 적용기간에서 제외)

 

-해외 체류 전 국내의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해외 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사본이나 출입국 확인서 등

 

 

자동차 과오납 보험료 환급은 예전에는 보험회사별로 운영되었는데요. 요즘에는 AIPIS에서 자동차보험 과남보험료 및 휴먼보험금 조회서비스를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원스톱으로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해당 사항이 된다면 AiPis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