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해보험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보험정보/하나손해보험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 보상을 위해서 가스시설 운영사업자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가입을 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가스로 인한 폭발, 파열, 화재 및 가스누출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드리는데 가스사업자, 용기 등 제조업자, 가스사용자 구분에 따라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특정제조자, 일반제조자, 냉동제조자, 저장소설치자, 판매업자, 용기제조자, 특정설비제조자, 사용신고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집단공급업자, 판매사업자, 저장소설치자, 가스용품제조사업자, 사용신고자
도시가스사업법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매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사용자로서 월 3000㎥ 이상인 분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소멸성 상품으로서 보험기간은 1년입니다. 가입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과 보험료 산출자료(연매출액, 시설용량규머, 사용가스종류, 제조용기종류, 시설능력, 사용면적, 사용형태 등)
보장내용(가스로 인한 폭발, 파열, 화재 및 가스누출 사고로 인한 손해)
가스사업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업소에서의 가스취급 업무의 수행&그 결과에 의해서 발생한사고
용기등 제조업자
-피보험자가 제조 & 판매하거나 대여한 가스의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가스용품이나 그에 부수되는 작업의 결함으로 인해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이후에 발생한 가스사고
가스사업자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시설 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 발생한 가스사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계약자, 피보험자가 고의로 발생시킨 손해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재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뭉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배출시설에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나 배기(연기포함)로 생긴 손해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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