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의 만물상자

스타벅스50%할인 유투브프리미엄 멜론 넷플릭스 20%할인 농협 올바른FLEX카드 혜택확인

신용카드/NH농협카드

 

 

커피와 영화/공연, 쇼핑에 대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카드 정말 많습니다.

 

많은 만큼 비교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카드를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평소 스타벅스나 유투브프리미엄, 멜론, 넷플릭스를 정기결제로 이용하는 분들은 농협 올바른 FLEX카드 한번 알아보세요!

 

 

먼저 커피 청구 할인입니다.

 

사이렌오더를 포함한 스타벅스 50%청구할인 헤택을 제공해드리는데 일 1회, 월 2회 제공해드리며, 일 한도 5천원, 월 한도 1만원입니다.

 

두번째로는 스트리밍, 배달앱 청구할인입니다.

 

유투브프리미엄, 넷플릭스, 멜론 정기결제 20% 청구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용건당 7천원 이상 결제시에 제공해드리며, 가맹점별로 월 1회 제공합니다. 또 배달의민족, 요기요를 이용하실때도 10%청구할인을 제공하며, 이용건당 1만5천원 이상 결제시 제공해드려요. (통합 일 1회제공하며 월 횟수제한없음)

-월 한도 5천원(스트리밍/배달앱 통합 할인한도)

 

세번째는 영화부분입니다.(월 5천원한도)

 

CGV나 롯데시네마 이용건당 1만원 이상 결제시 30%청구할인을 제공합니다.

 

네번째, 대중교통/통신요금(월 5천원한도)

 

지하철이나 버스는 7% 청구할인을 제공하며, SKT.KT.LGU 자동납부건 7%청구할인, 통합 월 1회 제공

 

다섯번째, 온라인쇼핑/편의점(월 5천원한도)

 

쿠팡, 지마켓, 11번가, 티몬, 농협몰 5%청구할인(이용건당 1만원 이상 결제시, 통합 일 1회제공)

CU, GS25 5%청구할인(이용건당 5천원 이상 결제시, 통합 일 1회제공)

 

여섯번째, 올원페이(NH앱카드) 일한도 1천원, 월한도 2천원

 

올원페이로 결제시 건당 1천원 청구할인(이용건당 2만원 이상 결제시 제공, 일 1회, 월 2회)

 

일곱번째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연 1회)

 

대상라운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스카이허브라운지(동편/서편), 마티나라운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SPC라운지, 라운지L, 마티나라운지(일반)

-김포/김해공항: 스카이허브라운지(국제선청사)

 

<NH농협카드 채움 회원에게 제공해드리는 공통서비스>

하나손해보험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보험정보/하나손해보험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 보상을 위해서 가스시설 운영사업자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가입을 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가스로 인한 폭발, 파열, 화재 및 가스누출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드리는데 가스사업자, 용기 등 제조업자, 가스사용자 구분에 따라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특정제조자, 일반제조자, 냉동제조자, 저장소설치자, 판매업자, 용기제조자, 특정설비제조자, 사용신고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집단공급업자, 판매사업자, 저장소설치자, 가스용품제조사업자, 사용신고자

 

도시가스사업법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매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사용자로서 월 3000 이상인 분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소멸성 상품으로서 보험기간은 1년입니다. 가입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과 보험료 산출자료(연매출액, 시설용량규머, 사용가스종류, 제조용기종류, 시설능력, 사용면적, 사용형태 등)

 

 

보장내용(가스로 인한 폭발, 파열, 화재 및 가스누출 사고로 인한 손해)

 

가스사업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업소에서의 가스취급 업무의 수행&그 결과에 의해서 발생한사고

 

용기등 제조업자

-피보험자가 제조 & 판매하거나 대여한 가스의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가스용품이나 그에 부수되는 작업의 결함으로 인해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이후에 발생한 가스사고

 

가스사업자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시설 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 발생한 가스사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계약자, 피보험자가 고의로 발생시킨 손해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재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뭉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배출시설에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나 배기(연기포함)로 생긴 손해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손해